학점교류 규정

구분 내용
학점교류 운영

    학점교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2 관련「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」을 준수하여 운영

    매학기 개강 3월 이전에 희망교과목 추천 및 개강 2개월 이전에 폐강 과목 공지

    수강신청은 학생 소속 대학 수강신청 시스템을 이용

    전체 수강인원 50명 미만은 폐강 원칙

    수강 후 취득한 학점은 참여대학별로 졸업 학점에 가산

수업진행 및
성적평가방법

    학사운영은 정규학기(1학기, 2학기), 계절학기(하계, 동계)

    각 주차별 강의는 개강일 00:00(자정)부터 일주일후 24:00를 원칙

    성적은 참여대학별로 평가를 원칙하며 유형별 배점 및 적용여부는 담당교수의 재량

콘텐츠 관리

    영위원회에서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 심의 평가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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